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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4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교육(복지부 지침) 안내

관리자 2024.01.18 17:32

2024년 보건복지부 지침 내 제공인력 교육 및 훈련부분을 안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.


<보건복지부 지침 내 주요 교육내용>


필수 교육 훈련시간

-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, 기존 제공인력 : 8시간 이수

- 신규 제공기관 인력 : 12 시간 ( 공통 - 기본교육 4 시간 포함 ) 이수

일상돌봄 서비스 및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별도

인정되는 교육과정

- 보건복지부, · 도 또는 시 · · , 중앙사회서비스원, 한국보건복지인재원, 한국사회보장정보원,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(대구)

- 보수교육 신청

중앙사회서비스원 (집합 · 사이버교육) http://edu.kcpass.or.kr/edu/

한국사회보장정보원 (집합 · 사이버교육) http://edu.ssis.or.kr

- 사이버 교육 시간 : 2024년에 한하여 최대 8시간 (신규 제공기관 인력은 최대 12시간)까지 인정

등록된 서비스의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, 안마사 , 언어재활사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로서

이 자격 또는 면허로 해당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(제공기관장, 관리책임자 제외)는 관련 법령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로 지역사회서비스 교육 인정( , 해당연도 교육 이수증 보관 )


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