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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묻는질문들

12월 잔여 바우처는 다음연도 1월에 결제와 청구가 가능한가요?

관리자 2020.04.29 20:55:19

사업 연도전환에 따라 12월 잔여바우처는 소멸됨으로 다음연도 1월에 소급결제/보강결제/예외지급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.


단, 매월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고 2개월, 3개월, 6개월 주기로 바우처가 생성되는 사업은 미사용바우처가 이월됩니다.
※ 보건복지부 책자 20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