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소급결제
- 소급결제 사유 4가지
1) 이용자 카드발급 지연
2)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 분실·훼손
3) 단말기 분실·고장
4) 단말기 신규신청 후 미수령 상태에서 정상적인 당일 결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!
(단순카드미소지 시 당일까지 결제 가능)
- 소급결제는 익월까지 가능하며 1일 최대 20회 가능 (건별 결제가 원칙)
※ 보건복지부 책자 23p~ 결제원칙
2. 서비스 보충 제공(보강)에 따른 서비스 이용 또는 제공 및 결제방식
- 선보강 불가!: 서비스 제공계획서에 따른 이용자와의 합의하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날에 서비스를 이용
또는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, 원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월의 익월까지만 보강 및 바우처 결제가능
- 12월 서비스는 다음연도 1월에 보강할 수 없음(연도전환으로 바우처 소멸: 바우처 결제 및 예외지급 청구 불가)
- 다문화가정 이용자 또는 결혼이민자 제공인력의 해외가족방문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날 이전(해당월에 한함)에도 보강 및 바우처 결제가능
예) 3월 24일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나,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날 이전에 보강을 하는 경우, 3월 1일~3월 23일까지만 보강 가능(전월 보강은 불가)
- 보강결제는 익월까지 가능하며, 대상자 및 서비스별 1일 1회 가능
※ 보건복지부 책자 23p~ 결제원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