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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묻는질문들

서비스 제공 후 결제를 잘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관리자 2020.04.29 20:13:55


결제취소
당일결제 취소 시: 원칙은 단말기를 통한 취소이며, 불가할 경우 시스템을 통해서도 가능 “결제(승인/취소)관리”(과오반납 불필요)
금액을 적게 결제했을 시에는 차액 만큼 건별 소급결제
  ▶ 당일 이후 단말기 및 시스템 취소 불가 → 과오반납 처리, 예외지급 청구 가능


1. 과오반납
- 과오결제: 결제 시 실제 결제 금액보다 많게 결제한 경우 및 결제를 잘못한 경우(제공인력 불일치, 시간 중복 등)(보건복지부 책자 38p)
▶ 반환방법: 제공기관은 과·오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해당 비용을 반환하고 처리결과를 확인
* (과·오청구 반납) 전자바우처시스템≫서비스제공관리≫과오결제반납≫과오결제반납등록
* (승인결과 확인) 전자바우처시스템≫서비스제공관리≫과오결제반납≫과오결제반납현황조회
▶ 반환기간: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활용한 반환은 당해연도 사업기간(당해연도 1월 1일~12월 31일) 내에서만 가능하며, 전년도 사업기간의 과·오청구건은 관할 시·군·구로 반환


2. 예외지급
대상자 및 제공인력이 서비스이용(제공) 후 결제매체(바우처카드, 단말기)를 통한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공기관의 결제 없이 예외적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(보건복지부 책자 48p)
★ 실시간 결제가 불가한 상황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청구공문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고,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신청·승인·지급 처리
▶ 신청절차: 시·군·구에 ‘시·군·구청장 인정사유 청구양식’(보건복지부 책자 49p 참고)을 포함한 청구공문 및 증빙서류(서비스제공기록지, 실시간미결제 사유서)를 작성하여 해당 구·군 제출 및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예외지급 신청
* (신청기준)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90일 전까지의 서비스제공 건만 신청가능
* (신청기간) 매월 1일~말일(단, 최초신청시작일은 매년 3월 1일임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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