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공인력 급여등록 안내문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근거 :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(보고 및 검사)
* 급여등록자료 활용 : 일자리 관련 각종 통계자료 작성 및 시구군 성과평가
* 급여등록 방법
- 제공인력 관리 → 제공인력급여관리 → 제공인력CSI 급여관리
- ① 신규 ② 시도승인요청 ③ 행추가 ④ 저장 ⑤ 심사요청 순 입력
※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급여 등록 안내자료 입니다.
이외 사업은 제공인력 관리 → 제공인력급여관리 → 제공인력급여관리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.!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