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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의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발굴 및 기획하고
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공지사항

제공인력 급여등록 안내

관리자 2025.08.13 17:04

제공인력 급여등록 안내문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* 근거 :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(보고 및 검사)

* 급여등록자료 활용 : 일자리 관련 각종 통계자료 작성 및 시구군 성과평가

* 급여등록 방법

- 제공인력 관리 → 제공인력급여관리 → 제공인력CSI 급여관리

- ① 신규 ② 시도승인요청 ③ 행추가 ④ 저장 ⑤ 심사요청 순 입력


※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급여 등록 안내자료 입니다. 

   이외 사업은 제공인력 관리 → 제공인력급여관리 → 제공인력급여관리에서 등록하시면 됩니다.!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