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추진배경
- 중앙정부에서 직접 기획.관리하는 현행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로는 지역 특성과 주민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에 한계
* 복지부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지자체의 자체 개발사업을 매년 심사.조정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제약
* 돌봄서비스 간 칸막이로 지역 수요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곤란
- 사회서비스 공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적 공급체계 개편 추진
구분 | 개별보조 | 포괄보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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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사업 | - 전국적 통일성.보편성이 있거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사업 |
- 지역특성이 강한 사업
- 보편적 욕구가 있더라도 집행 재량이 필요한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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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점 | - 통일된 기준을 설정, 집행하여 지역간 형평성 달성 |
- 지역설정에 맞는 사업 운영
- 지방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
- 실험적 사업용이
- 지역사회 자원 연계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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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점 |
- 집행의 경직성
- 사업 간 분절적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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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조금 감소 우려
- 지역 간 편차 발생 우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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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사업목적
- 지역별.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(mass-customized services)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.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 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
-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,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,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
- 인적자본 형성, 건강투자, 고령 근로 촉진 등 사회투자적 성격의 사업을 집중 지원,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을 확충
• 대구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유형별 현황
구분 | 계 | 대학교 | 사회복지관 | 사단법인 | 사회서비스센터 | 상담기관 | 언어치료실 | 협동조합 | 사회적기업 | 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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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 | 283 | 5 | 36 | 11 | 12 | 83 | 56 | 2 | 1 | 77 |
• 대구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대상별 현황
계 | 아동・청소년 | 장애인 | 노인 | 부모・기타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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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37 | 377 | 28 | 68 | 164 |
• 대구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유형(2016년 1월기준)
사업구분 | 사업 수 | 제공기관 수 |
---|---|---|
시 개발 사업 (대구 전 시민 이용 가능) | 11 | 588 |
구 · 군 개발 사업 (해당 구,군민만 이용 가능) | 5 | 49 |
•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록기준 구군ㆍ담당과 및 연락처
시설ㆍ장비기준 | 인력ㆍ자격기준 | 사업별 세부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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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재가방문형/집단활동형
-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
- 상담,사무업무,현장점검등 업무가 원할 하게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이여야 함
ㆍ기관방문형
-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
- 전용면적 33㎡ 이상의 시설
- 이용인원 10명 이상인 사업
- (집단규모 1:10 이상)의 경우 1명당 3.3㎡ 추가 확보
-> 사업별 시설기준 반드시 확인
ㆍ장비기준
- 통신설비,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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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제공기관의 장 1명
ㆍ관리책임자 1명
- 제공기관의 장이 겸직 가능
ㆍ세부사업별 제공인력
- 제공인력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자격보유자여야 함
- 사업별 제공인력 충족 조건을 반드시 확인 해야 함
- 제공기관장과 관리책임자는 해당 제공인력 자격보유자일 경우 서비스 제공 할 수 있으나 제공인력 배치기준 산정시 포함되지 않음
-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간 제공인력 중복활용 가능
- 가사간병방문지원, 노인돌봄서비스, 산모신생아건강관리와 인력의 공동 활용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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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별 세부기준은 상이하오니 대구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
세부내용을 반드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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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등록절차
• 등록신청서류 등록신청 제출서류 양식
제출서류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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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서비스제공자 등록신청서 및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요서
(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지 제1호 서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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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서비스 제공자 사업운영 계획서 | |
사업자등록증 사본 | |
법인정관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| 법인일 경우에만 제출 |
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(신청자 신분 확인) | |
지급계좌 통장사본 | |
시설기준 관련 제출서류 | |
제공인력 근로계약서(사용자의 4대보험 가입의무 명시) 사본 | |
제공인력 자격기준 관련서류
(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, 학력증명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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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자 및 관리책임자 서비스 제고시
제공인력 자격기준과 관련된 서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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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대보혐 사업장 가입자 명부 | 신규등록 기관의 경우 등록 완료 후 3개월 이내 제출 |
제공인력의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 | |
제공자 자격요건 확인서 | |
위임장 | 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접수 할 경우 |